병의원, 약국과 거래하는 의료물품공급자는 거래대금 수금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. 결제기일이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원래 결제권자는 건강보험공단이고 국민입니다.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60%부담하고 국민이 40%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
우리는 카드를 사용해서 국민과 의료물품공급자와 의료인 약사 간 안전하고 신속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INFOMED CARD를 공급합니다.

공공의료기관 5일결제실행방안(3).pdf